총회 진행 규정 G.2.e에서는 총회 정서기가 "미국장로교 헌법 조항의 의미에 관해 자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서기는 자문 의견(AO)을 통해 교회의 삶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헌법 조항이나 해석에 관해 충실한 연구를 거친 의견과 신중한 분석을 제시합니다. 자문 의견은 그저 의견일 뿐이며, 미국장로교에 대해 어떤 권위나 구속력도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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