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공의회로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공의회를 위한 정보"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러분의 공의회가 학대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면 미국장로교 헬프라인 866-607-7233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하시면 숙련된 전문가와 통화하여 학대나 위법 행위 신고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대응과 관련해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장로교 규례서에 따르면 각 공의회는 자체적으로 성적 비행 정책과 별도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G-3.0106, 규례서).
아동 학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 교역 장로, 사역 장로, 집사, 공인 기독교 교육사는 정부 당국과 교회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G-4.0302, 규례서). 여기[파워포인트 링크]를 누르면 미국장로교 내 신고 의무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규례서에서는 성 관련 위법행위의 한 형태인 타인에 대한 성적 학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다음에서 규정하는 개인과 관련된 성적인 행위가 포함된 모든 위법 행위:
- 18세 미만의 사람 또는 동의할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 그 사람과의 행위가 강제, 위협, 강요, 협박, 또는 직제사역이나 직위의 남용을 포함할 때.
- (D-10.0401(c), 규례서).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관계없이 규례서에 따라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D-10.0401(b)).
학대나 위법 행위 신고에 대한 모든 대응은 규례서와 규례서 안의 권징 조례, 지역 교회의 모든 고용 정책에 명시된 절차를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법 절차 및 사회 증인 부서 관리자(800-728-7228, 내선 5432, flor.velez-diaz@pcusa.org)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대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때 누군가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 것을 듣는 것은 결코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이 비밀을 공유할 만큼 여러분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으므로, 대응할 때 피해자의 말을 받아들이며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제안 사항을 참고하면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깊고 세심하게 경청하세요.
- 털어놓은 내용의 진실성을 평가하려는 유혹을 피하세요. 이는 숙련된 전문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 신고하는 사람/아동에게 학대가 그의 책임이 아니며, 학대자가 무슨 말을 했든 어떤 행동을 했든 피해자가 학대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확신시켜 주십시오.
- 신고하는 사람/아동에게 여러분을 찾아온 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안심시켜 주십시오.
- 학대를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들은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 Beth Swagman, Preventing Child Abuse: A Guide for Churches Grand Rapids, MI: CRC Publications, 1997 에서 인용함.
학대나 위법 행위 신고나 대응 방법, 규례서에서 규정하는 절차, 연관 문제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사법 절차 및 사회 증인 부서 관리자(800-728-7228, 내선 5432, flor.velez-diaz@pcusa.org)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