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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Creating Policies

정책 만들기

규례서에서는 미국장로교회의 모든 공의회가 성적 학대와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G-3.0106). 정책 만들기 페이지에서 공의회에서 정책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용한 무료 자료로서 인슈어런스 보드의 SafeConduct Workbench에서 제공하는 학대 예방 정책 템플릿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공의회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미국장로교 공의회에서는 이 자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 경력과 추천인 조회

예방의 한 단계이자 최선의 실천은 미성년자와 함께 일하거나 일할 모든 공의회 직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해 범죄 경력과 추천인 조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기적인 일상 업무(예를 들어, 기독교 교육, 어린이 합창단, 회의)와 비정기적 혹은 특별 행사(예를 들어, 수련회, 월례 혹은 연례 회의)를 위한 신원 조회가 포함됩니다.

훈련/인식

"훈련의 목적은 아동과 함께 일하는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아동 학대의 본질을 이해하고, 한 아동이 학대를 당했음이 분명해졌을 때 어떻게 학대가 명백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교회 정책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정책을 만든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우리는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것입니다, 20쪽).

인식은 성 관련 위법행위 예방의 핵심입니다. 인식이 높아지면, 부적절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전에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고 중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정책과 절차에 대해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정책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인식 제고를 위한 자료

거룩한 것은 전혀 없는가? 회중이 교인에 대한 성직자의 성적 학대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표된 시의적절한 사례 연구로서 머리 M. 포천 목사의 저서(클리블랜드: 연합교회출판부, 1999)입니다.

거룩한 신뢰: 성직자와 영적 교사를 위한 경계 이슈 교육. 성직자-교인 혹은 학생-교사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네 개의 교육 동영상으로 이뤄진 프로그램입니다. 신앙신뢰연구소를 통해 이용 가능.

성직자의 성적 학대에 대한 주석이 달린 참고문헌.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성적 학대 현상이 사람들을 돕는 전문직업인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참고문헌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맥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임스 S. 에빙거 작성. 신앙신뢰연구소를 통해 이용 가능.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연례 훈련 프로그램은 직원과 자원봉사자 모두의 인식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구성 요소로 사역기관의 성적 비행 정책 검토, 학대의 징후와 증상 알아차리기, 건강한 경계 유지, 적절한 기술 활용, 의심되는 학대 신고하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실천에 익숙한 사람이 훈련 프로그램을 이끌어야 합니다. 당신의 사역기관에 이러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경우 소속 노회에 문의하십시오.

훈련은 성경에 기초해야 하며, 성경을 활용해 참가자들에게 정의와 긍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관련 구절로는 출애굽기 22:21~23, 미가 6:8, 시편 77:1~2, 아모스 5:24, 마태복음 19:14 등이 있습니다(다른 구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 기법 숙지하기

예방 분위기를 강화할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사/지도자가 반드시 짝을 이루어 일하도록 하십시오.
  • 적절한 개인적 경계를 파악하고 유지하십시오.
  • 서면으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 두십시오.
  • 직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신원 조회와 추천인 조회를 모두 활용하십시오.
  • 물리적 시설(예를 들어, 출입문에 창문 설치, 화장실 정책, 보육 시설과 부모 간의 의사소통).
  • 건강한 신체에 대한 교육을 고려해 보십시오.


추가 자료

안전한 사역을 위한 자료

신고

미국장로교 내 학대 혹은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의 직위나 직책을 알고 있다면 아래 목록에서 신고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안내를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의 직위나 직책을 모르는 경우, 미국장로교 헬프라인 (866) 607-7233이나 사법 절차 및 사회 증인 부서 관리자 800-728-7228, 내선 5432, flor.velez-diaz@pcusa.org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및 정보 목록을 살펴보아도 필요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면 미국장로교 헬프라인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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