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공지
미국장로교 웹사이트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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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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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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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기부자의 권리
자선 기부와 재정적 관대함은 공동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에 기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행동하는 것은 기독교 전통의 일부이며 기독교인 소명의 주요 측면입니다. 장로교 선교국의 사역기금 조성부는 장로교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 받은 모든 기부를 요청, 접수, 게시, 기록 및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장로교 직원은 모든 기부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각 기부자와 예비 기부자는 우리 교회의 사명과 기부 절차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미국장로교의 기부 자원 사용 의도와 기부금을 의도한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 조직의 이사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사회가 청지기적 책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 조직의 가장 최근 재무 제표를 볼 수 있습니다.
- 각 기부는 기부를 받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거나 기부가 수락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습니다.
- 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적절한 감사, 표창 또는 익명성을 보장받습니다.
- 각 기부에 대한 정보는 소중하게 기밀로 유지됩니다.
- 이 조직을 대표하는 개인들과의 모든 관계는 본질적으로 전문적이고 기부자와 이 조직의 관계를 지지하는 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기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사람이 자원봉사자인지, 단체의 직원인지, 고용된 모집인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 기부를 할 때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신속하고 진실하며 솔직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장로교 사명을 지원하다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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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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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유자는 다음을 수행할 배타적 권리가 있습니다.
- 사본이나 음반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기반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2차적 저작물은 하나 이상의 기존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저작물을 말하며, 예를 들어 기존 도서의 업데이트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저작물의 사본 또는 음반을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 이전, 임대 또는 대여를 통해 대중에게 배포하는 행위;
문학, 음악, 연극, 무용, 무언극, 영화 및 기타 시청각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함; - 문학, 음악, 연극, 안무, 무언극, 그림, 그래픽 또는 조각 작품(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작품의 이미지 포함)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함; 그리고
- 사운드 레코딩의 경우, 디지털 오디오 전송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함.
교회의 경우, 찬송가나 악보에서 음악을 복사하거나 외출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배를 위해 녹화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미국 저작권법(17 U.S. Code § 110(3)에 포함된 종교 예배에 있어서의 면제는 "예배당 또는 기타 종교 집회에서의 예배 과정에서 극이 아닌 문학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종교적 성격의 극 음악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저작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제해 줍니다. 이 면제는 음악을 복사하거나 공연의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976 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는 음악 작품을 복제하거나 재생산할 배타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교회가 악보나 찬송가를 구입하는 경우, 단지 이를 구입했다고 해서 찬송가의 악보나 노래를 복사하거나 슬라이드로 만드는 것이 허가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음악 뿐만 아니라 가사에도 적용됩니다. 유일한 예외는 (1) 자유이용 저작물 음악(더 이상 저작권이 없는 음악)은 복사할 수 있으며, (2) 교회가 이미 구입한 사본을 임박한 공연에 사용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서는 음악 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적정한 시기에 교회는 기존에 구입한 사본을 구입한 다른 사본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저작권 법 필수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자유이용 저작물 음악은 저작권 보호가 소멸되었거나 저작권으로 보호받은 적이 없는 음악입니다. 저작권 표시 ©가 없다고 해서 저작물이 자유이용 저작물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장로교 찬송가집에서는 각 찬송가의 첫 페이지 하단을 보면 저작권 소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저작권/소유권 정보가 없으면 해당 찬송가는 자유이용 저작물에 속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페이지 하단에 저작권 소유가 표시되어 있으면 해당 저작물은 자유이용 저작물이 아니므로, 복사 또는 녹화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장로교 찬송가집에 수록된 다양한 찬송가의 저작권 소유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로교 출판국의 저작권 및 사용권 관리자인 로빈 하웰(rhowell@presbypub.com)에게 문의하십시오.
저작권 소유자 또는 공인 배포자의 승인 없이 인터넷에서 음악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은 무단 복제물이 되므로 저작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컴퓨터들이 있는 곳에 이러한 내용을 써서 공지하고, 직원 지침서의 인터넷 정책 섹션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 2차적 저작물 작성(변경), 사본 배포, 공개 공연 및 공개 전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갖습니다.
종교 예배에서의 저작권법 면제에 따라, 예배 중에 회중과 합창단이 저작권이 있는 찬송가를 공연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공연의 녹화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가나 라이선스 없이 라이브 공연을 녹화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하여 배포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교회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녹음하려는 경우, 리처드 R. 해머의 '교회 저작권법 필수 가이드'에 명시된 여러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거나; 저작권이 있는 음악 사용을 피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연주될 때 녹음 장치를 끄거나; 교회 합창단이 이전에 불렀던 사전 녹음된 자유이용 저작물 음악 작품을 "스플라이스 인"하거나; 강제실시권( compulsory license)을 취득하거나;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강제실시 :특허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에 대한 제약을 말함. 주로 정부가 강제실시권 발동함. - 역주)
강제 실시권 절차는 번거로우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포괄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c.(503-257-2230) 및 테네시주 브렌트우드에 있는 EMI Christian Music Publishing(구 Sparrow Corporation, 615-371-6800)에 문의하면 포괄 라이선스, 수수료 및 레퍼토리의 노래 목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교회가 외출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녹화하거나 이 녹화본의 복사본을 만들 권리를 원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만들고자 하는 음악의 모든 사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라이선스 회사에 전달하여 라이선스가 의도된 모든 용도에 적용되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라이선스 비용이 교회에 너무 비싸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녹음하지 않거나, 녹음할 서비스에 저작권이 없는 음악만 사용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 녹음기를 멈추거나 음소거하고,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잠시 끼워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저작권이 없는(자유이용 저작물인) 음악은 녹음하거나 복사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예배 중 스크린에 영사되거나 방송되는 찬송가의 경우, 교회가 찬송가를 구매할 때 오버헤드 투명 필름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는 권리는 교회에 부여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이러한 유형의 사본을 만들 권리를 보유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종류의 사본을 만들려면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거나 그러한 사용을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상당한 민사 피해, 금지 명령 및/또는 형사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적인 침해는 최대 $ 100,000의 법정 손해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자는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에는 무단 사용을 발견하고 라이선스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직원이 있으므로, 허가나 라이선스 없이 무단 사용을 진행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 소유자는 연방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비디오 테이프의 공개 공연 또는 상영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가정 내 시청을 위한 비디오 테이프 또는 DVD 대여(일반적인 비디오 스토어, Netflix 또는 Redbox 유형)는 주일 예배, 청소년 그룹, 소규모 교회 그룹 모임 또는 수련회 등의 공개 시청을 위한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특정 종교 동영상 배포자는 공공장소에서의 상영 라이선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 '가정 내 시청용'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상영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기타 저작권 자료 와 저작권법에 대한 교회 가이드 외에도 인터넷에서 다른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Church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http://www.cmpamusic.org/html/main.isx) (일반적인 저작권 질문에 대한 답변)
- 미국 저작권청
- The Motion Picture Licensing Corporation (http://www.mplc.com/)(동영상 사용에 관한 정보. 특히 FAQ 섹션에 있는 질문과 답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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