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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 단체 연방 세금 면제

미국장로교회는 미국 국세청(이하 "IRS")으로부터 단체 판결(이하 "단체 판결")을 받았습니다. 1964년 1월 31일의 최초 판결 이후,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그룹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단체 판결에 따라 미국 장로교회와 그 관련 단체는 미국 연방세법(이하 "법") 501(c)(3)조에 따라 연방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는 매년 발행하는 회의록(이하 "회의록")에 단체 판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관련 단체의 명단을 기재합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의 법률 및 위험 관리 서비스 사무소, A Corporation의 행정 서비스 그룹은 미국 장로교 총회 서기를 대신하여 그룹 판결을 관리합니다.

연락처

사만다 룬드
법무실 관리자
행정 서비스 그룹
Samantha.Lund@pcusa.org

레베카 레이너
법률 사무원
행정 서비스 그룹
Rebecca.Rayner@pcus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