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 총회 연금국, 개체교회와 목회 지도자에 대한 지원 확대
7.2%의 경험치 배분은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편집자 주: 이사회 회보는 미국장로교 총회 연금국 이사회가 매번 정기 회의를 마친 후 발행되며, 연금국이 관리하는 플랜과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조치를 보고합니다.
개체교회와 목회 지도자를 위한 지원 확대
이사회는 의료 플랜의 청지기 자세와 개체교회 및 목회 지도자의 필요를 대차게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개체교회 목회자 패키지 참여자의 부양 자녀에 대한 보조금, 과도기 목회자 참여 의 2년 연장, 자녀 돌봄 지원금 을 승인했다.
개체교회 목회자 패키지에 가입한 목회자 부양 자녀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부양 자녀의 국가, 공동체 등급 의료 보장 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보조금은 2027년 아동 및 가족 보장 수준 모두에 대해 정액 요금을 인하합니다. 2026년 요율을 예로 들면, 보장 수준 감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범위 수준 | 월 회비 예시 |
| 어린이/아동: | $829.00 - 414.50 (부양 아동에 대한 50% 보조금) $414.50 |
| 가족 | $1,850.00 - 414.50 (부양 아동에 대한 50% 보조금) $1,435.50 |
*2026년 회비를 사용한 예시일 뿐입니다. 2027년 종속 회비는 2026년 7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미국장로교 총회 연금국은 의료비 동향( )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7월 중 2027년 개체교회 목회자 패키지 및 전환기 목회자 참여 회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디렉터들은 또한 현재 가입되어 있는 목사를 위해 과도기적 목회자 참여를 원래 종료일인 2027년 연말을 넘어 2029년까지 연장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목회자 참여에 등록한 목회자를 위한 패키지는 교회와 목회자가 개체교회 목회자 패키지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추가 지원은 지원 프로그램의 아동 양육 지원금에 대한 디렉터의 승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보조금의 초기 시범 단계에서는 아동 1인당 월 500달러, 가족당 월 최대 1,500달러가 지급됩니다. 이 보조금은 0~6세 부양 자녀를 둔 미국장로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및 위임 목회자가 자녀 양육비의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교회 목회 지도자들도 그래야 합니다:
- 미국장로교 개체교회에 고용되어 있고 노회의 승인을 받은 유효 급여가 중간 유효 급여의 80% 이하(2026년의 경우 $56,880 이하)인 경우.
- 주당 20시간 이상 고용
- 의료 플랜 및/또는 확정급여형 연금 플랜에 가입한 경우.
부양 아동은 의료 플랜에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부양 가족에 대한 IRS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비 기금 지원 의료 플랜
디렉터들은 의료 플랜을 강화하고 개체교회 목회자 패키지 및 과도기 목회자 참여에 대한 신규 및 기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금은 매년 추가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보조금은 과도기 목회자의 참여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위에 보고된 부양 아동의 국가, 공동체 등급 의료 보장 비용의 50%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부양 아동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승인된 보조금은 기존 소득에 따른 회비 패키지 및 목회자 및 위임 목회자를 위한 플랜 설계에 내재된 보조금에 추가됩니다. 개체교회는 회원의 실 급여를 기준으로 회비를 납부하며, 급여가 낮을수록 회비 금액이 낮아지고 기관에서 매년 정하는 최소 의료 회비 금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이 열악한 개체교회는 목회 지도자들에게 실제 의료보험 비용 이하로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 의료 회비 금액은 단일 회원의 실제 보장 비용의 약 50%에 해당합니다. 선호 의료 제공자 옵션(PPO)의 소득에 따른 공제액 및 본인 부담금 상한액에도 보조금이 존재합니다.
추가 의료 플랜 옵션 승인
의료 플랜 보장 옵션을 확대하여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혜택 플랜의 회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장로교 계열 고용주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혜택 플랜의 활성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따라 디렉터들은 2027년 1월 1일부터 세 가지 의료 보험 옵션을 추가로 승인하여 미국장로교 총회 연금국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 보험 옵션이 여섯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세 가지 추가 옵션은 두 번째 PPO, 두 번째 전속 의료기관(EPO), 두 번째 적격 고액 공제 건강 플랜(HDHP)으로 구성되며 기존 옵션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본인 부담금은 달라집니다.
새로운 옵션은 미국장로교 소속 고용주 외에도 미국장로교 고용주와 위임 직책에 있지 않은 평신도 직원 및 목사를 위한 개체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체교회 목회자 패키지 또는 과도기 목회자 참여에 등록한 목사, 배우자, 아동은 계속해서 이사회의 현행 PPO 플랜을 제공받게 됩니다.
2025년 대차 투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14% 달성
대차 투자 포트폴리오는 확정 급여 연금 플랜, 재정 보호 프로그램, 기부 기금 및 지원 프로그램 자산을 위한 투자 기금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차 투자 포트폴리오의 시장 가치는 129억 달러였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차 투자 포트폴리오 성과
디렉터, 7.2%의 경험치 배분 승인
이사회는 7월 1일부로 확정급여형 연금 플랜에 대해 7.2%의 경험치 배분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의 배분이자 14회 연속으로 승인된 것으로, 2013년 이후 누적 64.4%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험 배분을 통해 평생 연금 혜택 또는 연금 크레딧이 증가합니다.
2025년 10월, 디렉터들이 기관의 배분 정책( )의 지침을 수정하기로 결정하면서 더 큰 규모의 배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결정은 기관의 자산-부채 조사 결과 보다 관대한 배분 정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 후 내려졌습니다. 지급 능력 또는 플랜 자금 조달 상태는 배당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이며, 자금 조달 상태가 높을수록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연금 자산은 연방법에 따라 확정급여형 연금 플랜의 수혜자를 위해 신탁으로 보관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인상되는 장애 혜택
디렉터들은 사망 및 장애 플랜을 통해 받는 장애 혜택의 3%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인상된 요금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혜택을 받고 있던 분들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인상은 장애인 수급자들이 오늘날의 경제 상황에서 구매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망 및 장애 플랜의 자산과 부채는 미국장로교 총회 연금국이 관리하는 다른 플랜과 독립적으로 평가됩니다. 디렉터들은 투자 및 계리 경험, 준비금, 인플레이션을 검토한 후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RSP 펀드 라인업 변경 승인
이사회 투자위원회는 미국장로교 은퇴 저축 플랜의 펀드 라인업에 대한 몇 가지 변경 사항을 승인했습니다:
- 올스프링 스페셜 라지캡 밸류 펀드, 티 로우 프라이스 주식 인컴 펀드 대체
- 닷지 & 콕스 인컴 펀드, 피델리티 미국 채권 인덱스 펀드 대체
- 미국장로교 사회책임 미국 주식 펀드, 임팩스 글로벌 환경 시장 펀드로 교체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펀드 라인업을 감사하고 조정합니다. 이러한 펀드 변경 사항은 앞으로 몇 달 내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정된 펀드에 투자한 회원에게 변경 사항을 알리는 알림이 전송됩니다.
다음 이사회 회의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 또는 전화(215-587-760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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