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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ck of papers
Pile of papers with high key effect | 사진 제공: oonal

미국장로교 단체 연방 세금 면제

미국 장로교(U.S.A.)는 미국 국세청(이하 “IRS”)으로부터 집단 판정(이하 “집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1964년 1월 31일의 최초 판정 이후, 국세청(IRS)은 이 집단 판정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해 왔다. 이 집단 판정은 미국 장로교(U.S.A.) 및 그 관련 단체들이 국세법(이하 “법”) 제501(c)(3)조에 따라 연방 소득세를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장로교회(PCUSA) 총회는 매년 발간되는 회의록(이하 “회의록”)에 ‘단체 규정’과 관련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산하 단체를 명시하고 있다. 미국 장로교(U.S.A.) 법인(A Corporation) 산하 법률 및 리스크 관리 서비스 사무소의 행정 서비스 그룹은 미국 장로교(U.S.A.) 총회 상임 서기를 대신하여 ‘그룹 판결’을 관리합니다.

교회 및 종교 단체를 위한 국세청(IRS)의 세무 정보

국세청(IRS)의 행정절차 지침 2026-08에 따르면, 미국장로교회(PCUSA)는 집단 판정 보유자 또는 “중앙 조직”으로서, 집단 판정 대상에 포함된 단체들에게 면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정보를 매년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 장로교(PCUSA)가 적용하는 집단 판정의 경우, 국세청(IRS) 간행물 1828호인 ‘교회 및 종교 단체를 위한 세무 안내서’가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간행물에 대한 링크는 매년 우편을 통해 그룹 규정 내의 기관들에 제공되며, 아래에도 링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 간행물 1828호 (2015년 8월 개정판)

지금 구매 가능

귀 교단의 총회, 노회 또는 교회는 과거에 외부 기관에 제출할 면세 지위 증명서로서 ‘포함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법무실에 문의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요청을 직원들이 수동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교회 관리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단 몇 분 만에 포함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룹 결정 포함 통지서 온라인 도구

연락처

사만다 런드
법무실 행정 담당자
행정 서비스 그룹
[email protected] 

레베카 레이너
법무 보조원
행정 서비스 그룹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