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 총회 정서기, 망명 신청자 관련 연방 대법원 사건에 대한 법정 참고의견서에 서명하다
이 사건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시행한 '입국 차단' 정책에 관한 것으로, 다음 달 대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오지현 목사 미국장로교 총회정서기 겸 통합기관 상임대표가 이민과 관련된 연방대법원 사건 법정 참고의견서(amicus brief)에 서명을 했다. 해당 사건 "국토안보부 대 알 오트로 라도"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시행된 ‘입국 차단(turn back)’ 정책의 합헌성을 다룬다. 이 정책에 따라 미 정부 요원들은 미·멕시코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하려는 이들을 돌려보냈다.
망명 신청자는 박해나 심각한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어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들의 난민 신청은 보호를 요청하는 국가의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미국에서는 망명 신청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미국 영토 내에 있어야 한다.
오 목사는 이 법정 참고의견서를 지지하는 성명서에서 "이 법정 참고의견서는 임시 체류 신분으로 이민, 망명 신청자,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에 관한 총회의 오랜 정책과 일치합니다. 미국장로교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이민자를 위한 법률 및 인도주의 인권 단체인 '알 오트로 라도'가 국경에서 망명 신청자에 대한 국토안보부(DHS)의 조치가 망명법과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2017년 처음 제기했다. 이 정책은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철회되었으며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사건이 연방 대법원까지 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종종 있지만, 이 사건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들은 특히 절차가 길고 우회적이었다고 말한다. 이는 미국 이민 제도를 거치는 많은 이민자들의 경험을 반영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제기된 지 9년 만에 연방대법원은 다음 달 구두변론을 심리할 예정이다 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이민 정책과 관련한 행정부 권한을 더욱 공고히 하는 판결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 혹은 '법원의 친구'라는 뜻의 아미쿠스 쿠리에(amicus curiae)로 불리는 법정 참고의견서는 법정 소송의 한 쪽을 지지하기 위해 외부 당사자가 전문적인 정보나 특정 주장을 제시하며 제출할 수 있는 법률 문서이다. 미국장로교 정서기가 서명한 이 법정 참고의견서는 카이로스 종교·인권·사회정의 센터(Kairos Center for Religions, Rights, and Social Justice)가 제출했으며,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및 침례교, 감리교, 성공회, 루터교, 퀘이커교 등 다양한 기독교 교단을 대표하는 30여 개 종교 지도자 및 단체 연합이 서명했다.
'알 오트로 라도'의 사건을 지지하기 위해 2월 17일(화)에 제출된 9건의 의견서 중 하나로, 다양한 종교적 전통에서 표현되는 이민자를 환영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주장을 담고 있다. 그 밖에도 의원들, 법률 전문가, 전직 정부 관료 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래 전부터 미국장로교는 이민자, 망명 신청자, 난민을 지지하는 공적인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회 정책을 수립해 왔다. 이는 정서기의 이번 성명서에도 언급된 바 있다.
1947년 미국장로교는 “집 없는 자와 굶주린 자에게 도움을 거부하는 정부의 정책은 옳거나 현명할 수 없다... 전 세계적 구제와 재활[재정착]은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거의 80년 동안 여러 번의 총회에서 이러한 가치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재확인되고 명시적 입장으로 공고히 자리 잡았다.
1988년 총회 사무국은 소송 자문 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Litigation, ACL)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그 이후로 미국장로교 운영 기관 구성원 6명(대부분 변호사임)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시민으로서의 자유, 종교적 자유와 관련된 소송 참여 여부에 대해 총회 서기에게 자문을 제공해왔다. 소송 자문 위원회는 법정 참고의견서 제출 등 소송 참여 요청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총회 서기에게 진행 방안에 대해 권고한다.
총회 정서기는 교단의 최고위 직책으로서, 총회가 수립한 정책이 교단의 다양한 사역 현장과 공적 영역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총회 서기는 교단 전체를 대표해 발언하는 위치는 아니지만, 총회의 정책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직책 명의로 또는 총회를 대신해 공개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이 문서는 오지현 목사가 정서기로서 서명한 첫 번째 법정 참고의견서이지만, 전임자인 J. 허버트 넬슨 2세 목사는 서기 재임 기간 동안 10여 건 이상의 법정 참고의견서에 서명했으며, 그 대부분은 미국 이민과 난민 정책과 관련된 것이었다.
오지현 정서기는 2024년 임기를 시작한 이래, 이민자 보호와 관련된 여러 공적 행동에 참여했다. 이달 초에는 국토안보부 예산과 관련해 인도적인 이민 정책을 촉구하는 범교회 서한에 서명하기도 했다.
오 목사는 이번 법정 참고의견서에 서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삼은 각 사람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행동으로 살아낼지 분별하도록 부름받습니다. 미국장로교 총회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공동체적으로 증언하는 최선의 방법을 오랜 시간 동안 분별해 왔습니다. 미국장로교는 오랜 총회 정책을 통해 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권리와 존엄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으며, 저는 총회 소송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지침을 바탕으로 이번 법정 참고의견서에 서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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