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스크 포스는 미국장로교의 1984년 매각 전략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올 여름, 제227차 총회 대의원들은 업데이트된 매각 기준을 고려할 것입니다.
루이빌 - 제226회제2024년 총회(2024년) 에서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장로교회의 매각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만든 태스크포스가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온라인과 대면 회의를 통해 227회제06회 총회 에 제출할 일련의 개정안들을 가지고 있다.
11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2025년 4월 첫 회의를 열고 브라이언 엘리슨 목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총 7번의 줌 회의와 한 번의 대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신앙 기반 투자 및 주주 참여 사무국( )의 직원들이 지원을 제공했으며, 미국 장로교 연금국( )과 미국 장로교 재단국( )의 직원들이 태스크포스 회의에 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태스크 포스에는 연금국과 미국장로교 재단국( )을 대표하는 사명 책임 투자위원회(MRTI)의 위원으로 현재 및 과거에 매각을 둘러싼 교단 차원의 논쟁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특정 매각 조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위원들이 포함됐다. 총회 지침에 따라 태스크포스는 교회 전체의 지리적 다양성을 대표하며, 5개 대회를 대표하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태스크포스 위원들은 또한 MRTI와 사회정의 정책 자문위원회 (ACSWP)의 전직 직원, 중간 공의회 지도자, 옹호 단체 대표 등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의견을 청빙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총회와 투자 기관의 관련 문서와 성명서, 금지 증권 정책을 검토하고 직원들로부터 1984년 정책의 역사적 적용과 현재 이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업 매각을 추진한 경험이 있거나 매각 과정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려했습니다.
엘리슨은 "우리 태스크포스는 교회 전반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더 광범위한 매각을 주장했던 사람들과 제안된 매각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다른 사람들의 발표를 통해 우리의 경험을 보완했습니다."
결국, 태스크 포스는 미국장로교와 그 사역이 양심과 증인의 행동을 위한 꾸준한 틀을 제공함으로써 투자 기관이 신탁 책임을 다할 때 의미 있는 지침을 제공한 1984년 투자 전략에 의해 대체로 잘 봉사해 왔다는 공통의 이해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엘리슨은 "태스크포스는 교회의 매각 정책이 교회에 도움이 되었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투자 기관이 대응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동시에 그들이 관리하는 자원의 충실한 청지기로서의 신탁 의무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이러한 측정된 변화[아래 참조]를 만장일치로 지지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대화를 통해 기술, 커뮤니케이션, 투자 관행, 교회와 사회 전반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맥락에서 정책의 관련성과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업데이트가 필요한 주요 영역을 파악했습니다.
태스크포스에서 제안하는 업데이트에는 매각을 고려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7가지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매각 조치는 성경, 교회의 신앙고백, 미국장로교 총회가 승인한 정의 지향적 윤리적 관심사에 근거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문제가 되는 정책이나 관행이 있는 기업의 행동과 입장을 명확히 정의해야 하며, 매각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 1984년 정책에 명시된 대로 교회는 다양한 교육 및 행동 노력을 통해 매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태스크 포스는 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사명 책임 투자위원회가 잠재적 참여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모든 매각 기준을 충족하는 제한된 경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참여 없이 총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 매각/매입 목록( )에 회사를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매각 결정은 에큐메니칼 커뮤니티 및 가치 기반 투자 파트너와 협의한 후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정안 에 후자의 그룹이 추가되었습니다.)
- 5. 영향을받은 공동체, 특히 장로교 인들에 대한 행동의 가능한 영향과 결과를 조사하기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한다.
- 6. 제안 된 조치는 그 적용의 효과를 평가할 수있을만큼 충분히 정확해야한다.
- 7. 제안 된 모든 매각 조치에는 다음의 조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a) 적절한 교회 유권자에게 알리기, b) 조치에 대한 적절한 공개적 가시성 제공, c) 매각을 촉발하는 목적을 옹호하는 다른 치리회와 교인들의 참여, d) 목회자 제공 직접적인 영향을받은 사람들을 돌 봅니다. (이 섹션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추가된 조항은 단일 기업이든 기업 부문이든 총회에서 승인된 매각 권고안은 사명 책임 투자위원회에 회부되며, 투자위원회는 처음 6가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투자 기관의 금지 증권 정책에 부합하는 이행을 위해 미국장로교 투자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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