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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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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 정책

미국장로교의 사회 정의 정책은 사회정의 정책 자문위원회(ACSWP)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윤리적, 도덕적 문제에 대한 사려 깊은 연구를 제공하고, 기독교인의 분별력을 키우며, 신앙적 행동을 위한 정책 권고를 통해 교회의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정책은 긴급한 사회적 관심사를 해결하여 교회의 사회적 증언을 안내합니다.

ACSWP

역할

사회정의 정책 자문위원회는 사회 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총회에 이를 권고하는 절차를 담당합니다. “사회 정의 정책”이라는 용어는 교회의 삶과 사명의 관계를 포함하여 공공 질서의 문제에 대한 직무명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안내하기 위해 총회에서 채택한 입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총회 안내서, 지침 및 총회 정책 142 페이지에 정의된 대로 정책 성명서, 결의안, 연구 논문 또는 사회 참여 보고서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의 문서

정책 선언문: “정책 선언문”은 해당 교단의 사회 정의를 이끄는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이 수립되고, 프로그램이 정의되며, 개인의 대사회 증인의 역할이 권한을 부여받는다. 본 문서의 2.a-g항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작성되고 총회에서 채택된 가장 최신의 정책 문서가 유효한 정책으로 간주된다. 새로운 정책을 수립한 그룹에 의해 심사되고 검토된 이전 정책 및 강령은 가장 최근의 정책 채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정책 강령을 요청할 경우, 가장 최신의 정책 강령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자료 의뢰가 들어왔을 때에는 완전한 응답으로서 과거 강령들도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 결의안: “결의안”은 기존의 정책 성명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연구 자료: “연구 논문”은 사회적 현안, 사회 정의 정책 또는 사회 정의에 대한 교회 차원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구 논문이 기존 정책 강령을 더 자세히 상술한 것일 필요는 없다. 사회 참여 보고서(모니터링 보고서라고도 함): “사회 참여 보고서”는 특정 사회 현안과 기존 정책 성명을 바탕으로 장로교인의 사회 정의를 평가합니다. 조언 및 변호인 각서: “조언 및 변호인 각서”(“A&C”라고도 함)는 정책 방향이나 사회 정의에 관한 조치를 권고하는 헌의안, 보고서 및 조치에 대해 총회가 조치를 취할 경우의 관련 배경, 맥락 및 가능한 결과를 제시합니다. 또한 총회가 정책을 심의하거나, 이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거나, 정책을 시행할 때, A&C는 미국장로교 선교국 이사회 위원들에게도 제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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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사회정의 정책 자문위원회
800-728-7228, 내선 5814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