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하는 일
- 정책 선언문: “정책 선언문”은 교단의 사회 정의를 이끄는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이 수립되고, 프로그램이 정의되며, 개인의 대사회 증인의 역할이 권한을 부여받는다. 본 문서의 2.a-g항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여 작성되고 총회에서 채택된 가장 최근의 정책 문서가 유효한 정책으로 간주된다. 새로운 정책을 수립한 그룹에 의해 심사되고 검토된 이전 정책 및 강령은 가장 최근의 정책 채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정책 강령을 요청할 경우, 가장 최신의 정책 강령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자료 의뢰가 들어왔을 때에는 완전한 응답으로서 과거 강령들도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
- 결의안: “결의안”은 기존 정책 성명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구 자료: “연구 논문”은 사회적 현안, 사회 정의 정책 또는 사회 정의에 대한 교회 차원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구 논문이 기존 정책 강령을 더 자세히 상술한 것일 필요는 없다.
- 사회 참여 보고서: (모니터링 보고서라고도 함): “사회 참여 보고서”는 특정 사회 현안과 기존 정책 성명을 바탕으로 장로교인의 사회 정의를 평가합니다.
- 조언 및 변호인 각서: “조언 및 변호인 각서”(“A&C”라고도 함)는 총회가 헌의안, 보고서 및 정책 방향 또는 사회 정의에 대한 조치를 권고하는 조치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경우의 관련 배경, 맥락 및 예상되는 결과를 제시합니다. 또한, 총회가 정책을 심의하거나, 이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거나, 정책을 시행할 때, A&C는 미국장로교 선교국 이사회 회원들에게도 제출될 수 있다.
ACSWP는 1년에 세 번 모임을 갖습니다. 회의 주기는 총회 이후에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번 여름 회의에서 ACSWP는 총회로부터 새로운 이관을 받고, 새롭게 대두되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한 최신 동향을 청문합니다. 가을 회의에서는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초안을 작성 및 편집하며, 특정 사역과 교회에 대한 지식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ACSWP에 제시합니다. ACSWP는 겨울 회의에서 차기 총회에 제출할 정책 성명서, 결의안 및 권고안을 승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