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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의 연방 단체 면제 결정에는 누가 해당되며 그 증빙 서류에는 무엇이 해당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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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는 국세청 (이하 "IRS")으로부터 단체 면제 결정 (이하 "단체 면제")을 받았다. 1964년 1월 31일에 처음 단체 면제 결정을 한 후, IRS는 이 결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결정을 해왔다. 단체 면제 결정에 따라 미국장로교와 그 관련 단체는 미국 연방세법 501(c)(3) 조항(이하 "조항")에 따라 연방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미국장로교 총회는 매년 출판되는 총회 회의록 (이하 "회의록")에 단체 면제 결정과 관련해 혜택을 받는 관련 조직들을 모두 명시하고 있다. 미국장로교의 법률 및 위험 관리 서비스 사무소, A-코어퍼레이션의 행정 서비스 그룹은 미국장로교 총회 정서기를 대신하여 단체 면제 결정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