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 연방 단체 면제에 - 포함되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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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는 국세청 (이하 "IRS")으로부터 단체 면제 결정 (이하 "단체 면제")을 받았다. 1964년 1월 31일에 처음 이 결정을 한 후, IRS는 이 결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검토를 해오고 있다. 이 단체 면제 결정으로 미국장로교와 그 산하 조직은 미국 연방세법(이하 "법") 501(c)(3) 조항에 따라 연방 소득세에서 제외된다. 미국장로교 총회는 매년 발행하는 회의록(이하 "회의록")에 단체 면제 결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관련 단체의 명단을 기재하고 있다. 미국장로교의 법률 및 위험 관리 서비스 사무소, A-코어퍼레이션의 행정 서비스 그룹은 미국장로교 총회 정서기를 대신하여 단체 면제 결정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