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사역
사역 장로에 관하여: '신실한 섬김' 월간 시리즈
(어느 주일 예배 후) 샘: 목사님, 노회 소식지를 읽다가 ‘직제사역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노회가 사람들을 사역으로 ‘지명’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용어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목사: 샘, 커피를 가지고 와서 앉아서 이야기해 볼까요?
미국장로교에서 직제사역이란, 사람들이 안수를 받아 구별되어 질서 있는 지도력과 섬김을 제공하도록 세워지는 교회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사역이 풍성해지도록”(규례서 G-2.0102)하기 위해서 입니다. "신약에 서술되어 있으며 본 교단이 유지해온 교회의 직제사역은 집사와 장로('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장로)"(G-2.0102)입니다.
이러한 직분 사역에 선출된 사람들은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식을 통해, 교회는 집사, 사역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섬기도록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을 기도하고 안수하여 각기 구별하여"(W-4.0401) 세웁니다. 안수는 교회 또는 당회와 같은 교회 공의회가 진행합니다. W-4.0404에 나오는 헌법 질문들은 안수 때와 새로운 임기를 위해 임직될 때마다 묻고 답하지만, 안수례는 각 직분마다 한 번, 안수 시에만 시행됩니다(W-4.0403). 안수와 임직 시에 묻는 헌법 질문들은 마지막 질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분에 동일하며, 마지막 질문만 해당 직분의 구체적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직분으로 부름받는다고 믿습니다. 그 부르심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곧, 성령께서 그러한 섬김으로 이끄신다는 개인의 내적 확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승인”(예: 교회의 선출), 그리고 “교회 공의회의 일치된 판단”(G-2.0103)입니다.
사역장로 또는 집사의 직제 사역에 선출된 사람들에게 당회는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당회는 이들의 개인 신앙을, 교단 헌법에 있는 교리, 운영 체제, 권징에 대한 지식을, 그리고 사역의 의무를 심사해야 합니다(G-2.0402). 이 과정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많은 당회가 이를 함께 신앙의 길을 가는 동지로서 이러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검증이 승인되면 후보자는 안수 및/또는 임직됩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안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정이 더 길며, 일반적으로 신학교 교육 이수, 표준 안수 시험 통과, 그리고 소속 노회의 지도와 감독을 포함합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교역 장로, 목사라고도 함)는 모든 일에 있어 말과 행동으로 믿음을 가르치기에 힘써야 하고 사역을 위해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엡 4:12). 이들은 다양한 사역에 섬길 수 있으며, 소속된 노회의 감독을 받는다”(G-2.0501)고 규례서는 밝힙니다.
사역장로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은사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사역 장로는 처음에는 자신이 속한 교회의 당회에서 섬기도록 선출됩니다. 여기서 ‘사역(ruling)’이라는 단어는 왕관과 홀을 휘두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줄자를 사용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즉 당회는 교회의 영적 건강과 성장을 측정하고, 맡겨진 공동체의 “신앙과 삶을 강화하고 양육”하는 일을 감당합니다(G-2.0301). 사역 장로는 또한 다른 공의회에 대의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교단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제한적 목회 사역으로 섬기도록 부름받고 준비되기도 합니다(G-2.1001).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집사직은 긍휼, 전도, 섬김의 직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나눕니다"(G-2.0201). 당회는 집사들을 감독하며, 집사들은 특정 사역을 맡은 개인으로 섬기거나 집사회로 조직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집사 직분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역의 기능은 항상 유지되며, 집사가 없을 경우 사역 장로와 당회가 이를 담당합니다(G-2.0202).
집사와 사역 장로는 일정 임기(보통 3년)로 선출되며, 총 임기가 6년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회의 요청에 따라 노회의 허가가 있을 경우 예외가 가능합니다(G-2.0404).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직분 사역에 들어가면 평생 그 직분을 지니게 되며, 반드시 항상 활동적으로 섬기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집사나 사역 장로로 안수를 받았다면, 현재 해당 위원회에서 섬기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분은 계속 유지됩니다. 물론 직분을 떠나거나 해임되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사역 장로는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고, 상위 공의회에서 위원회나 위원회 조직, 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역 장로는 교역 장로와 동일한 권한으로 참여하고 투표하며, 모든 직책이라도 맡을 자격이”(G-2.0301)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 사역 장로로 섬기라는 부르심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 교회의 건강을 측정하고 “신앙과 삶을 강화하고 양육”하는 당회의 책임은 어떤 결정과 감독을 통해 드러납니까?
- 당신의 교회에서 집사의 사역이 “긍휼, 전도, 섬김”의 직분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앨리슨 얀케는 6대째 장로교인이다. 사역 장로로서 31년 동안 존 녹스 노회의 서기로 섬겼고, 25년 동안 위네바고 노회 소속 와일드 로즈 장로교회에서 제한적 목회 사역을 위해 파송받아 섬겼다. 그녀는 미국장로교 헌법 자문위원회에서 봉사했으며, 드뷰크 신학교에서 장로교 체제를 가르쳤다. 남편과 함께 해오던 낙농업에서 은퇴했다.
2026년 한 해 동안 '사역 장로에 관하여' 월간 연재는 미국장로교에서 사역 장로의 섬김과 영적 리더십의 기초적인 측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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