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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 회의 진행 법 Parliamentary Procedures in the PC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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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는 규칙에 따라 분별하며 의사결정하는 의사진행 도구들을, 또 필요한 경우에 규칙에서 벗어나게 하는 의사진행 도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책자는 <로버츠 의사진행 규칙 신개정판>을 대체하지 않는다. <로버츠 의사진행 규칙 신개정판> 12판이 미국장로교 공의회가 현재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의사진행 규칙이다. 이 책자의 목적은 <로버츠 의사진행 규칙 신개정판>의 주요 원칙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회의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로버츠 의사진행 규칙 신개정판>은 다수의 권리(투표를 통해 이김)와 모든 참석자의 권리(의견 발표, 투표, 직책 유지), 소수-특히 최소 삼분의 일의 소수-의 권리(완전한 의견 발표, 투표 시의 공정성 담보 등),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의 권리(논의된 안건이 회의 소집 근거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확신)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이 권리 중 하나라도 제한 또는 거부되는 경우에는, 최소 삼분의 이의 투표가 요구된다. 

때로는 제안된 조치가 이런 상황에선 단순히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규례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미국장로교 헌법, 즉 신앙고백서와 규례서와 <로버츠 의사진행 규칙 신개정판> 간에 불일치하는 사안의 경우엔 미국장로교 헌법이 우선한다 (G-3.0105). 또 <로버츠 의사진행 규칙 신개정판>(12판) 2:14-22에 명시되어 있듯이, 각 조직은 <로버츠 의사진행 규칙 신개정판>의 규칙보다 우선하는 "특별 의사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이 규칙들은 규례서의 G-3.0106에 규정되어 있는 각 공의회의 행정운영 지침서(지침서)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Published Date
May 1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