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공의회
사역 장로에 관하여: '신실한 섬김' 월간 시리즈
교회 친교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영일: 이번 여름에는 주일 예배 시간을 변경해달라고 목사님께 요청할 생각입니다. 예배를 일찍 봐야 호수에 갈 수 있어요.
글로리아: 그건 목사님이 결정할 수 없을 거예요. 공동의회에서 해야 할 거예요.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공동의회를 열었어요.
페이튼: 영일, 그건 좋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글로리아, 이건 회중이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에요. 물론 회중의 의견을 참고하긴 하겠지만요. 이는 당회가 결정할 사안이에요.
영일: 당회가 무엇인가요?
글로리아: 회중이 아닌 당회가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페이튼: 그건 우리 교단의 공의회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을 하는가에 관한 것이에요.
미국장로교는 장로교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요. 우리는 '우상 숭배와 폭정'에 빠지기 쉬운 개인에게 많은 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장정, F-2.05). 그렇다고 대부분의 결정을 전체 회중이 내리는 회중제도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대표제입니다. 안수받은 지도자들을 선출하여 공의회를 통해 교회의 사명, 사역,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이 안수받은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부르며, 이 장로느 교역 장로(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 장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단에는 네 단계의 공의회가 있으며, 각 단계의 공의회는 상하위 공의회들과 함께 서로 연결된 운영체제를 구성합니다. 각 공의회는 자기 고유의 사역, 인사, 예배 생활, 예산, 그리고 사명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당회는 가장 근간이 되는 공의회입니다. 각 교회는 당회가 인도하고 치리하며, 당회는 예배, 프로그램, 재산, 재정, 교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당회는 교인이 선출한 사역 장로들과 위임 목사로 구성됩니다(G-3.0201). 당회에서는 사역 장로의 수가 교역 장로보다 많지만, 다른 모든 공의회에서는 두 직분 간의 동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의 공의회는 노회입니다. 노회는 일정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교회와 '말씀과 성레전의 목사'들로 구성됩니다. 최소 10개의 당회와 10명의 교역 장로를 포함해야 합니다. 노회는 소속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감독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회는 교회를 설립·해산·해제할 수 있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감독하며, 목회 관계를 설정·해제하고, 구성원을 영입·이명·권징하며, 교역 장로가 되는 과정을 감독하고, 에큐메니컬 관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노회는 대회와 총회에 파송할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노회에 유보됩니다”(G-3.0101).
대회는 그 다음 단계의 상위 공의회로, 최소 세 개 이상의 노회로 구성됩니다. 대회는 해당 지역 내 교회의 삶과 사명에 대해 책임지며, 노회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G-3.0401). 현재 16개의 대회가 있으며, 각각 고유한 사역과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전체 교단의 공의회입니다. 총회는 격년으로 모이며, 운영, 사명, 사회적 증언, 교리에 관한 사안을 심의합니다(G-3.0501).
공의회가 모일 때, 결정은 토론과 논의, 분별의 기회를 거친 후 다수결로 이루어집니다(F-3.0205). 회의 진행은 로버트 의사진행 규칙 개정판을 따릅니다(G-3.0105). 그러나 공의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찾고 이를 대표하려는 것”입니다(F-3.0204).
공의회들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공의회의 결정은 전체 교회의 결정이 되지만(G-3.01), 각 공의회에는 그 공의회에만 부여된 고유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역 장로와 집사는 당회만이 안수할 수 있고, 교역 장로는 노회만이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안수가 이루어지면, 그 안수는 교단 전체에 관련됩니다.
All the requirements placed upon the councils and their various roles and responsibilities are explained in the Book of Order, which is the second part of our church’s constitution.
글로리아 씨, 영일 씨, 다음 해를 섬길 당회원들을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몇 주 후에 열릴 예정이에요. 꼭 참석해서 새로운 당회원들이 누가 될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 사역 장로로서,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 왔다고 느끼나요?
- 당회의 어떤 결정들이 당신의 신앙과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을 돌아보게 했나요?
- 노회가 소속 교회들을 돕는 모습을 어떤 면에서 살펴 보셨나요?
- 공의회가 내리는 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앨리슨 얀케는 6대째 장로교인이다. A ruling elder, she has served as the Stated Clerk in John Knox Presbytery for 31 years and been commissioned to limited pastoral service at Wild Rose Presbyterian Church in Winnebago Presbytery for 25 years. She served on the PC(USA) Advisory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 and taught Presbyterian Polity at the University of Dubuque Theological Seminary. 남편과 함께 해오던 낙농업에서 은퇴했다.
2026년 한 해 동안 「사역 장로에 관하여」 월간 연재는 미국장로교에서 사역 장로의 섬김과 영적 리더십의 기초적인 측면들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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