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의 근간: 장로교 체제의 기초 — 기본 운영 원칙, 제2부
사역 장로에 관하여: '신실한 섬김' 월간 시리즈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장로교인들에게 길잡이와 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앞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또 다른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에 대한 장로교의 오랜 관심은 교회, 교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삶에 대한 관심이기도 합니다.
규례서의 '장로교 정치의 기초'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장은 우리가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몇 백년동안 교단의 질서를 이끌어 온 온 원칙을 담고 있으며, 미국 내 장로교 초기 역사에 속하는 두 문서(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칙”(F-3.01)과 “장로교 운영의 원칙”(F-3.02) 을 인용하고 재구성한 것입니다.
먼저 나오는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칙”은 1788년에 '운영 체제'의 서문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788년은 총회가 만들어지기 바로 1년 전입니다. 이것이 현재 규례서의 F-3.01입니다. [참고: 이 내용은 해당 장의 각주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규례서의 이 부분은 유용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는 상당한 각주로 주목할 만합니다.] F-3.01의 "교회"는 미국장로교 뿐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선 교회까지 포괄합니다.
역사적 원칙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님이시다"는 종교적 신념과 삶의 문제에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판단의 자리를 확고히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소명과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즉 우리에게서 없애거나 누구에게 넘길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항에서 "모든 기독교 교회 또는 특정 교회들의 연합은 그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는 조건들, 그 목회자들과 구성원의 자격 요건을... 공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F-3.0102)고 명시합니다. 사적인 판단만으로는 우리가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의미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삶을 만들어 나가는 특별한 방식으로, 회중 안에서, 중간 공의회 안에서, 그리고 교단 안에서 모입니다. '규례의 원칙'이 지적하듯, 우리 공동체의 삶이 왜곡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규례의 조건을 선언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공동체 소속 조건들을 지나치게 모호하게 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협소하게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들은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다만 그들 자신의 권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F-3.0102).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칙'은 진리와 진리 추구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가능한 한 진리를 추구할 때 상호 관용을 요구합니다. 역사적 원칙은 단체가 스스로 지도자를 선출하여 단체를 이끌게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와 함께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진 권력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보조적이고 선포적인 것일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규례의 원칙은 교회 권징의 중요성과 가치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 (교회) 권징의 구속력과 엄정함은 모든 교회의 영광과 행복에 이바지할 것이다." (F-3.0108) 이 문장은 규례서 '교회 권징' 장에 나오는 상세한 지침들에 대한 배경과 이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문서인 "장로교 운영의 원칙"(F-3.02)은 1797년 새 총회에서 채택된 "교회 운영의 역사적 원칙"을 "수정"한 것입니다. 해당 문서의 원문은 각주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투자해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문서 제목을 '교회 운영'에서 '장로교 운영'으로 개정한 것은 교회가 미국장로교라는 특정 교단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와 역사 속에 존재하는 보편성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입니다.
F-3.02에 명시된 대부분의 원칙은 한 문장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원칙 만은 좀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장로에 의한 운영"(F-3.0202), "공의회로 모임"(F-3.0203), 그리고 마지막 원칙인 "공의회의 일반 권위"(F-3.0209)입니다. '장로에 의한 운영' 부분은 "사역 장로(rulling elder)"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rulling"과 관련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미지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공의회로 모임'에서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여러 수준의 공의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의회의 일반 권위'에서는 각 공의회가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를 다룹니다. 나머지 여섯 가지 원칙은 장로교 체제의 기본 요소를 명시합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 F-3.01과 3.02의 원칙 중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F-3.01와 3.02의 어떤 원칙이 가장 놀랍습니까?
- F-3.01와 3.02의 어떤 원칙이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배리 엔사인-조지는 미국장로교 교역장로이다. 아이오와주에서 목회자로 활동했으며 교단 본부의 '신학 예배' 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사역장로에 관하여' 기사에서는 규례서에 포함된 '장로교 체제의 기초'에 초점을 맞추어 매달 글을 쓸 것이다. 사역 장로들은 미국장로교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사역과 소명을 키워나갈 때, 이 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2025 Barry Ensign-Geo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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