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 PC(USA)의 교단 정책으로서 모든 교회 교인들, 임원들, 교인이 아닌 고용인들, 회중의 자원봉사자들, 치리회, 및 교회의 본체는 언제든지 목회, 고용, 그리고 직업적인 관계에서 청렴함을 유지한다. 성적비행에 관련된 자는 성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요, 또한 목회, 고용, 그리고 직업적인 관계를 위반한 것이다. 교회 교인, 임원, 직원, 혹은 자원 봉사자의 성적비행을 절대 용인 혹은 용납할 수 없다.
Agenc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Tags: abuse, misconduct policy, polity, sexual miscondu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