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를 위한 정책 및 절차 안내서
개체교회는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교회이다. 회중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포 사역과 성례전 나누기,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들과 언약 생활에서 살아가기를 수행한다. 회중의 삶에서 개인 신자들은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증거 사역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회중은 사람들과 공동체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고, 사회 정의와 의를 구하고, 진리와 세상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한다 (G-1.0101).
당회는 개체 교회를 위한 협의회이며, 개 교회를 통치하고 세상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에 대한 증거를 인도할 책임이 있으므로 개체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과 증인의 공동체가 된다. 당회는 교회의 증언으로 교회의 표지(F-1.0302)를 유지하도록 부과되며, 장로교 및 개혁교회의 역사를 통해 식별한 특징(F-1.0303), 그리고 교회의 6개 큰 목적(F-1.0304)을 인도하고 안내한다. (G-3.0201)
우리 교단 내의 공의회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각 공의회는 광범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 공의회의 삶과 사역은 상위 공의회 (G-3.0108)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검토에서 특정 헌법 요구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아래 목록은 회중의 당회를 검토할 때 노회가 필요하거나 정당화해야 하는 분야의 목록이다. 이 검토의 목적은 선교에 대한 상호 인식과 격려를 위한 것이다. 검토의 가치는 꼼꼼한 준수보다는 공유된 지식에 있다.
Agenc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Departments: Ministers/ Teaching E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