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안건 항목이 일괄 합의 안건으로 승인됨에 따라, 총회 이민 위원회는 화요일 밤, 미국장로교가 스스로 "피난처 교회 및 동반자 교회"로 선포하는 IMM-06안에 총력을 기울였다.
총회는 위원회의 발표와 IMM-06이 개별 교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된 후 약간 수정된 항목을 찬성 340표 대 반대 25표로 승인했다.
총회 사무국의 이민 문제 사무국 옹호 담당자인 아맨다 크래프트는 IMM-06은 이민자들을 물리적 공간으로 수용하는 의미에서 교회에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 일에는 "많은 분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IMM-06은 “미국장로교가 가치를 두고 이야기해 온 수십 년간의 정책”을 확인하고, “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 동행한다는 것,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라고 크래프트는 말했다.
그녀는 피난처를 제공하는 운동이 중앙아메리카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고문과 살해단을 피하고자 망명처를 찾았던 80년대 이후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오늘날에도 물리적 피난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 새로운 운동은 약속 장소에 동행하고, 법률 자문을 확보하고, 운전 면허증의 취득을 위해 투쟁하고, 이민자의 목소리를 증폭하여 이민 정책 집행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그레이스 노회 사역 장로인 킴벌레인 뱅크스 총회 대의원은 소수 인종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면서 "가족을 분리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고 이민자들 편에 함께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피난처 교회 및 동반자 교회"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부 아이오와 노회 출신의 총회 대의원인 재널리 코소우스키는 IMM-06안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녀는 위원회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백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미국장로교의 선언이 회중 수준에서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교회 단체가 “가족을 분리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저항”하도록 부추기는 문구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70, 80대이고, 아시다시피, 옳든 그르든 우리나라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을 가지고 성장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저항하자, 싸우자는 말은 그러면 곧 총을 들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 따르는 것인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라고 그녀는 말했다. "저는 그저 이 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질문을 하고 정확히 이해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교회에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며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한 마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난민들을 도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투표 결과는 교회에 강력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던 트리니티 노회의 사역 장로인 찰스 웨더스 위원의 편에 찬성했다.
"저는 이 헌의안에 찬성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좀 전에 누군가 '대담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려고 한다면 대담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피난과 동행의 장소라고 불린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우리는 지금 매일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타자화하고, 배척하고, 악마화하는 것을 자주 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 세상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대담하고 용기 있게 일어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부분적으로 법안은 총회 사무국은 이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요청을 식별하고 법적 위험에 대해 알리기 위해 (교회보다는) "공의회"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도록 수정되었다.
일괄 합의 안건을 통과한 이민 위원회의 안건 항목은 다음과 같다:
IMM-03: "이민자 변호사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결의안." 이 헌의안은 그것은 장로교 변호사, 법률 보조원 및 기타 사람들에게 망명법에 대한 훈련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IMM-08: "난민 처우에 관하여 " 이는 이주를 촉진하는 조건, 난민 보호에 대한 장애물, 구금 및 추방 관행에 대해 교회 전체를 교육하는 것이 포함된다.
IMM-09: "미국장로교 내 이민/난민 정의 사역 지원을 위한 결의안." 이는 장로교 선교국과 총회 사무국 사이의 지속적인 협력을 장려하여 협력자로서 교회 사역을 유지하고 강화한다.
총회는 이민 문제의 심의 외에도 이전 본회의에서 이월된 몇 가지 정치 위원회 안건 항목들을 처리했다. 대부분의 항목이 승인되지 않았다.
POL-04: “사역 장로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안수하는 것과 관련한 G-2.1002의 수정안 상정.” (첨부 의견과 함께 비승인, 전담반의 구성 고려)
POL-08: "교회가 장로교회에 봉사할 사역 장로를 선출하도록 허용하는 G-2.0301의 수정안 상정." (부결)
POL-12: "규례서 사무국 복원을 위한 교구 직원에 관한 G-2.0504 수정안 상정." (부결)
POL-07: 명예 퇴직자 지정을 퇴직자로 변경하기 위한 G-2.0503 수정안 상정.” (승인)
POL-09: "규례서 수정을 위한 3분의 2 찬성 투표에 관한 G-6.04e 수정안 상정.”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