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5회 총회는 지난 화요일 오후에 업무를 시작해, 중간공의회 위원회와 정책 위원회가 제출한 건의안들을 논의했다.
대의원들은 중간공의회 위원회가 제출한 7건의 헌의안을 논의했다. MC-11, MC-05, MC-02, MC-03, MC-08은 모두 통과되었다. MC-11은 교회를 수년간 충실하게 섬기고 세상을 떠난 안수받지 않은 사람들의 목록을 노회가 매년 기록해서 향후 총회에서 이들의 이름을 추모하게 하도록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총회사무국이 결의안 작성자와 함께 협력하도록 하는 의견을 첨부해 이 결의안을 총회사무국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승인했다.
MC-05는 특별한 상황에서 원격으로 장로 의장이나 당회 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록 이미 진행되고 있긴 하나, 규례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결의안은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MC-02는 연금국이 중간공의회 직원으로 사역하고 있는 사역 장로의 '목회자 참여 플랜'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기도하며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안건은 다음의 의견을 첨부해 수정 통과되었다: "수정안의 정신에 동의한다고 한 연금국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중간공의회 내의 장로에 관해 구체적이어야 하면서 또 공평함이 더욱 추구되어야 한다."
위임 목사의 퇴임 플랜 설정 권한을 노회에게 부여하도록 하자는 것이 MC-03의 취지다. 동의안은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유콘 노회의 엘렌 존슨-프라이스는 MC-08의 승인에 찬성했다. 이 안건은 노회의 직제 사역에 장로를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노회에 부여하고 있다. 존슨-프라이스에 따르면, 이 헌의안은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저희는 큰 교회의 성도이면서 큰 교회에서 안수받은 장로들을 작은 마을의 교회를 섬기도록 몇 달간 파송하거나 또는 일 년에 몇 번 방문해 평신도 목회자로 작은 교회들을 목회적으로 돌보게 해왔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MC-08은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MC-06 역시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이는 노회가 선출한 투표인단 외의 사람들, 즉 대회의 인종 관련 리더십에게 추가적으로 투표권을 줌으로써 대회가 참여성과 대표성을 높이는데 좀더 유연성을 갖게 했다.
지금까지 가장 활발한 토론은 MC-10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안건은 장로 안수를 위한 신학 및 관행을 연구하도록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 연구 사항을 제 226회 총회(2024)에 보고하도록 했다. 태스크포스에는 소수인종(BIPOC), 이민자 교회, 새 예배 공동체의 대표들을 포함된다. 몇몇 수정안과 동의안이 논의되었다. 이들 역시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총회는 정책 위원회의 안건을 다루었다. 웨스턴 노스캐롤라이나 노회의 사라 손버그는 위원회 의장으로서 세 안건을 제출했고 위원회는 이를 수정했으며, 이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POL-06과 POL-14는 모두 부결되었다. POL-16의 의도는 기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포괄적 언어를 모든 사람들을 인식하는 한 방법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결의안은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POL-10은 본회의 중에 대의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결의안이었다. 이는 모든 공의회가 반 인종 차별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도록 G3.0106을 수정하려는 결의안이다.
소규모 교회의 대의원들은 그와 같은 정책들을 작성하고 실행할 능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모든 교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정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건의안에 명시하도록 요청했다.
헌법 자문위원회의 쥬디 우드는 "그 정도의 세부 사항을 규례서에 넣는 것은 우리의 운영 체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규례서는 운영 지침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문구를 바꾼 몇몇 수정안이 제시되었으나 대의원들은 이를 모두 부결시켰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문구는 "모든 공의회는 성희롱 및 비행 정책, 비 성희롱 정책,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정책, 반 인종 차별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였다.
POL-10에는 또한 "장로교 선교국이 교회 공의회가 사용하고 채택할 수 있는 예시 정책을 작성해 제시한다"는 의견이 추가되었다.
POL-17은 POL-10의 조치에 따라 통과되었다. POL-15는 이민자 목회자를 노회의 회원으로 영입하기 위한 결의안으로 총회가 저녁 식사를 위해 휴회하기 전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무렵에 정책 위원회 안건 중 절반이 논의되었다.
오후 본회의는 목회자들의 학자금 대출 빚의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연금국의 작업을 강조하는 비디오로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