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빌 - 연금국을 포함하여 건강, 안전한 공간 및 복리 후생과 관련된 항목은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켄터키주 루이빌의 장로교 센터에서 열리는 제 225회 총회에서 건강, 안전 및 복리후생 위원회가 다루는 범위에 속한다.
올림피아 노회의 데이빗 암몬스는 위원회의 의장을 맡을 것이다. 남부 캔자스 노회의 도리스 에반스가 부의장직을 수행할 것이다. 이 위원회의 8 개의 안건을 관련 정보와 함께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이 중 두 가지는 HSB-02와 HSB-04로서 , 이는 교단의 정신 건강 사역을 증진하는 일에 관한 것이다. 위네바고 노회가 상정한 HSB-02는 여러 조직체 중 장로교 정신 건강 네트워크를 격려했다. 이 네크워크는 시작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풀뿌리 사역으로 회중과 중간 공의회와 신학교가 정신 건강 사역에 연결되도록 한 것"을 인정받았다. 장로교 선교국 이사회가 상정한 HSB-04는 8 개의 권장사항을 담고 있다. 이것은 추가로 2 년 동안 정신건강 사역 직원을 위한 자금 지원을 연장할 것과 "역량 구축에 기초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주는" 정신건강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성 권익 옹호위원회가 상정한 결의안인 HSB-03는 MRTI(Committee on Mission Responsibility Through Investment)가 재생산 건강(임신과 출산, 모자 보건)의 일환으로 재생산과 관련된 이들을 옹호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발전시키는 "기본 목표 중 하나"를 향한 작업을 계속하도록 한다. 또한 정서기로 하여금 “장로교인들이 특정 상황에서 여성과 출생시 여성으로 지정된 사람을 위한 재생산 정의를 촉진하고 옹호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모든 중간 공의회와 회중에게 결의안을 보내도록 지시한다.
HSB-05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 태스크 포스의 보고서를 고려해서 나온 것이다. 이 보고서는 " 우리 교단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신성한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미국장로교 헌법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적고 있다.
HSB-06 는 가족 돌봄 휴가 정책 태스크 포스가 상정한 것으로, 목회자의 청빙 계약 조건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된 후의 휴가를 포함하여,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죽음이나 비극적인 사건 이후 치유하는 것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정의한다. HSB-07은 헌의안으로서 허드슨 강 노회가 상정했다. 목사의 청빙에는 HSB-06에 나열된 '인생 대소사'를 위해서 최소 12주의 유급 가족 돌봄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이 헌의안은 명시하고 있다.
사회 증인 정책 자문위원회가 상정한 건의안인 HSB-08는 장로교 선교국이 2009년 시작된 정책 성명인 내 백성을 위로하라를 업데이트 하는 대신에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정책과 연구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한다. 이러한 학습 자료가 "정신 건강 문제에 관한 설교, 성경 연구, 주일 학교 수업 및 토론 그룹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ACSWP는 말했다.
HSB-09는 21 세기 기독교 교육의 개혁적 관점을 연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상정했다. 위원회가 작성한 근거는 "팬데믹, 조직적 인종 차별, 공동체 양극화로 인한 집단적 충격은 교회가 우리 가운데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해야 한다는 새로운 절박함을 요구한다"라고 적고 있다. "미국 주류 교회가 문화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 교인들의 삶에서 여러 우선 순위가 경쟁하고 있는 것, , 우리 지역 사회의 많은 지역에서 안식일의 리듬이 전반적으로 사라지는 것, 가정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본보기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가족들이 증가하는 것, 많은 우리 교회의 재정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오늘날 현실은 미국장로교가 평생 제자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교육 및 지도자 양성 모델을 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