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의 논의와는 대조적으로, 국제 참여 위원회는 세 건의 헌의안을 수월하게 처리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위원회는 수요일 오전 회기로 제225회 총회 활동을 마감했다.
동유럽에 대한 선교 참여와 교육 확대에 관한 안건인 INT-14의 대체안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 헌의안은 의회 절차에서 지체되지 않았다. 유타 노회에서 상정한 본 헌의안은 일부 문구가 완전히 삭제된 경우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최종안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고 장로교 선교국에 지시하여 "전쟁으로 피해를 당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우리의 동반관계를 강화하고 여러 목소리에 깊이 광범위하게 귀 기울이고자 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어서 위원회는 수스케해나 밸리 노회가 상정한 이라크의 열화우라늄에 대한 안건인, INT-09을 논의했다. 이는 일회성 독성 폐기물이 아닌, 이라크 열화우라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안건이다.
헌의안의 옹호자인 매튜 프릭커는 2년 동안 이라크 군사 지역에서 사역했던 피츠버그 지역의 목사로, 열화우라늄은 방사능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중금속의 섭취다.
"[열화우라늄] 문제는 폭탄이나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문제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표물를 타격하여 폭발하면 먼지가 되어 지하수, 공기 및 기후로 유입되고, 사람들은 물과 음식을 통해 이를 호흡하고 소비하게 됩니다.”라고 프릭커는 말했다. "방사능 문제가 아니라, 미시간주 플린트에서의 문제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선교 자문 대표인 신디 코렐은 헌의안, 항목 1. a.iii에 기록된 특정한 점에 초점을 맞춰 서면 동의안을 지지할 것을 힘주어 말했다.
“저는 이 조치를 열렬히 지지합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 같은 강대국들은 이러한 지역에 피해를 주고, 그 피해를 시정하는 경우에 미국의 기업들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금이 이라크에 남을 수 있도록 이라크 기업과 노동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이 법안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라고 코렐은 말했다.
이 법안은 열화우라늄에 대한 구제책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 외에도, 유엔 장로교 사역을 통해 장로교 선교국에 열화우라늄의 군사적 사용을 중단하고 회원국 대표들과 협력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용 금지를 촉구하도록 지시한다. 위원회는 수정 절차 없이 헌의안을 승인했다.
논의의 최종 순서는 사회 정의 정책 자문위원회(ACSWAP)에서 상정한 INT-17, 아프가니스탄의 회복의 시간에 관한 헌의안이다. 이 제안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초반의 논의는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보유한 아프간 정부 자산의 동결을 해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CSWP 예산 위원회의 공동 의장이자 건의안 옹호자인 스티븐 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 재무부는 기본적인 식량, 의료 및 재건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아주 작은 자금을 허용하기 시작했지만, 아마도 세계 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관리하는 신탁 기금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허용해야 합니다.”
ACSWP 회원이자 헌의안 지지자인 제레미 하워드는 아프간 전쟁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또 다른 그룹인, 참전 용사들에 관해 말했다. “우리가 철수했을 때, 많은 참전 용사들이 상처를 입은 채 그들의 희생과 행동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라고 하워드는 말했다.
헌의안 항목 2는 무력 충돌에 참여한 퇴역 군인들이 입은 피해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말하고 있으며, 미국장로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영향을 조명하기 위해 퇴역 군인 단체와 협력하도록 지시한다. 항목 3은 제225회 총회가 미군에 복무한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폭력에 대한 인류의 성향으로 인해 희생된 인명을 추모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져 달라고 촉구한다.
이 헌의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키는 투표의 결과는 찬성 30표, 반대 0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