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및 헌의안 위원회’의 대위원들은 제225차 총회 기간 18개의 위원회 회의 중 첫 번째로 회의를 개최하며, 또한 후속 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소임을 맡는다.
‘법안 및 헌의안 위원회’는 6월 19일 일요일, 동부 시간 오후 5시 30분,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장로교 센터에서 모임을 갖는다. ‘법안 및 헌의안 위원회’의 안건 논의 일정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다른 위원회들과 마찬가지로 ‘법안 및 헌의안 위원회’는 인사를 나누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회의 시작 전 30분 동안 비공개 모임을 갖는다.
공개 회의 시간이 되면, 대위원들은 — 미들 테네시 노회의 크리스티 스콧 라이건이 의장을, 푸에르토리코 노로에스떼 노회의 이리스 산토니 오르티즈가 부의장을 맡아 이끄는— 위원회의 목적과 책임을 검토하게 된다.
이들은 또한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의를 발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각 소위원회는 안건 일정, 회의록 검토,이의제기와 불복 부분을 맡아서 위원회 일을 대행할 것이다.
그 후, 각 소위원회에 배정된 총회 대의원들은 대의원들의 결의안을 검토하고 회부한다.
‘법안 및 헌의안 위원회’에 소속된 대의원들은 또한 다른 총회 위원회의 활동을 관찰할 책임이 있다. 위원회 관찰 명단은 이미 작성되었다.
"위원회 관찰 지침 및 질문" 문서에 따르면, ‘법안과 헌의안 위원회’ (종종 "B&O"라고도 함)는 다른 총회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또한 총회 진행 규정에 따라 B&O는 총회 일정표 진행을 지원한다.
배정된 위원회를 관찰하면서, B&O 위원회 위원들은 다음을 포함하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 위원회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뜨거운 쟁점은 무엇인가?
-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항목 또는 문제는 무엇인가?
- 특정 문제에 대한 논점은 무엇인가?
- 빠르게 진행되는 항목 또는 문제는 무엇인가?
- 논의 안건에 대한 개정이 많은가?
- 소수자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가?
- 특별위원회나 태스크 포스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는가?
-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특별 발표를 할 것인가?
- 이 위원회의 활동이 총회 안건 목록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