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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회는 총회 차원에서 새로운 조직 구조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Moving forward 전권위원회는 미국장로교회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누가 처리해야하는 지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전권위원회는 주일 밤 임시모임을 갖고 미국장로교 법인 이사회가 교회 소송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월요일에 발표했다.

위원회는 오늘 아침 총회 선교국 이사회 공동 의장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총회 선교국과 총회 사무국의 법인체인 미국장로교 법인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과 관련하여 총회 선교국 이사회의 운영매뉴얼을 즉시 중단하라"는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취해진 조치는 법인A Corporation의 "업무와 책임에 대한 지금과 장래의 방해를 방지" 하는 것이다.

전권위원회는 더 나아가 운영 매뉴얼에 다음을 포함한 개정안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 미국장로교 법인A Corporation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그 책임을 특정 이사회 활동에 위임하지 않는 한 미국장로교 법인은 외부의 변호인을 고용, 지도 및 지시하고 소송을 관리할 단독 책임이 있다.
  • 미국장로교, 총회 또는 정서기가 피고인으로 지명된 어떠한 세속적인 행동이나 소송에서, 소송에 응하고 소송을 변호하기 위해 지명된 당사자로 대치하고자 하는 적절한 당사자는 미국장로교 법인이다. 미국장로교 법인A Corporation 이사회는 이러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부정확하게 지명된 실체 또는 임원과 협의할 것이다.

전권위원회는 또한 볼티모어에서 개최되는 224차 총회(2020)에 총회기구 사명조직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권위원회는 총회 선교국 이사회가 지침을 즉시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총회 선교국(PMA) 이사회는 6월 27일 폐쇄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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