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최근 알라바마에서 통과된 낙태 금지법에 대한 결과로 인하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낙태와 관련된 어떠한 시술도 금지될 것이고, 임신 여성 및 그 여성을 돕는 의사는 낙태와 관련하여 어떤 선택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장로교인으로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수십년간 씨름해 왔고, 이 사안과 관련된 총회의 결정들을 따라왔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결정은 195차 총회(1983)에서 취해졌을 것입니다. 이 총회에서는 임신한 동안에 의료지원을 받는 것에 제한이 있거나, 혹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처한 곤경 속에서 낙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러한 접근법을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는Roe vs. Wade로 불렸던 사건에 대한1973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응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임신을 중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려는 이들에게 법적인 틀을 제공해 주었고, 본인의 몸에 행하는 시술과 그에 따른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임산부의 헌법적인 권리를 가장 강력한 용어들로 확증해 주었습니다.
낙태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내린 국가적 결정들 중 일부는 분명히 이러한 권리들을 앗아가도록 고안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Roe vs. Wade 판결과 비교하면서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시 현 미국 대법원에 상정될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장로교인으로서Roe vs. Wade 판결을 지지하도록 요청한 총회의 결정들에 의해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Roe vs. Wade 판결 내용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대자들은 이 판결이 낙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요약은 Roe vs. Wade 판결 자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지만, 임신 후기에는 그 결정권에 제약을 가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로서 임신 기간을 삼등분하기로 결정했다. 출산보다 낙태시술이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임신 첫 3개월 동안에는 자격증이 있는 의사가 시술을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장치를 두는 것 외에, 유산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에 정부가 어떤 제한도 가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하였다. 첫 3개월 후에,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국가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낙태 시술에 대한 법령—합리적이어야 하고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1970년 초기부터 제공되었던 의료 과학수준에 비추어 볼 때, 임신 마지막 3개월은 보통 태아가 독자 생존이 가능한 시점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법원은 임신 마지막 3개월부터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야 하며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모든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발췌: [Nowak, John E.; Rotunda, Ronald D. (2012). Treatise on Constitutional Law: Substance and Procedure (5th ed.). Eagan, Minnesota: West Thomson/Reuters, §18.29(b)(i)]
이 문제의 중요성이 뉴스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여성들과 의사들의 고결함을 염두에 두면서,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들을 양육하는 일에 더욱 책임감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나누는 신앙 안에서,
미국장로교 총회 정서기
J. Herbert Nelson, II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