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는 인사위원회를 위한 필요를 고려할 때 교회와 당회와 직원(staff)의 크기를 반영해야 한다. 규례서에 더 이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명시한 우리 헌법의 이전 버전에 나오는 지침을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당회는 안수 받지 않은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포함해—동등한 고용 기회와 공정한 고용 관행과 인사 정책을 염두에 두면서, 그리고 모든 고용인들(employees)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들을 위한 보수의 적정성을 매년 검토하면서--교회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제공해야 할 책임을 진다” (G-10.0102n, 2009/2011판).

건강한 직원은 ---에서 번창한다

직원 지침서 (employee handbook)가 있는 곳에서
각 직책에 대한 설명이 있는 곳에서
연례 평가 과정이 있는 곳에서
지원 및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정기적 방법이 있는 곳에서

효과적인 직원 지침서는 직원에 대한 기대감, 작업 시간 및 휴가, 임금 및 혜택 안내, 교회 건물 및 장비 사용, 안전, 징계 규칙, 비밀 준수 사항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 연방 및 주 법을 고려하는 이 지침서는 인사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져 당회에 의해 승인된다. 직책 설명에는 의무 및 책임과 임금과 혜택이 분명히 제시된다. 이것들 또한 인사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져 당회에 의해 승인된다.

건강하고 효과적인 연례 평가 과정에는 직원의 자기 평가, 감독자에 의한 평가, 해당 직원과 함께 일하는 주요 리더들의 의견이 포함된다. 이상적인 평가 양식에는 직원들과 감독자와 주요 리더들에게 특정 기간 동안에 잘 이루어진 영역들, 강화되어야 할 영역들, 다음 회기를 위한 목표들, 그리고 필요하거나 제공될 수 있는 도움을 설명하라고 요청하는 개방형 문장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양식들은 직원과 감독자와 인사 위원회 위원들과 대면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 및 완성을 위해 제공된다.

직원을 위한 정기적 지원 및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한 가지 방법은 간단히 연락 담당자들을 이용하는 과정이다. 이 방법은 각 직원에게 인사 위원회나 당회로부터 연락 담당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락 담당자는 주요 의사소통자로 섬기면서 기쁨이나 염려들을 듣고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연락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다가가—카드나 이메일의 형식으로, 혹은 직접적인 만남이나 기도의 형식으로—지원해 줄 수 있다. 직원이 자기의 업무와 개인적 염려들에 대해 연락 담당자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계속 교육 및 사회적 모임을 위한 기회들 또한 전체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교회 및 사역자들의 크기에 상관없이, 교회 직원으로 섬기는 자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에 은사가 있고 부름을 받고 체계적인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바울이 한 말과 일치한다: “사역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성도들을 준비시키며…”

직책 설명과 평가 양식과 직원 지침서의 모델들을 보고 싶으면 Elaine Barnett에게 연락하라 (ewbarnet@tampabay.rr.com). 또한 미국 장로교 “당회 인사 위원회를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Session Personnel Committees)을 이전 포맷으로 온라인에서 볼 수 있으며 현재 개정되고 있다.


Elaine Barnett은 미국 장로교 공인 기독교 교육가이자 사역 장로이다. 그녀는 Sarasota에 있는 제일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그 교회 인사 위원회의 공동 의장이다. 바네트는 Peace River노회의 목회 준비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남편과 함께 플로리다 Bradenton에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