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정서기가차별적노쓰캐롤라이나법의폐지를요구하다
그래디 파슨스
1977년 이후로, 장로교 총회는 LGBT사람들이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평등권,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받아 마땅한 사회 및 경제적 차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그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옹호해 왔다 (Minutes, PCUS, 1977, Part I, p. 174).
따라서, 우리는 죠지아 주지사 Nathan Deal이LGBT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초래했었을 죠지아 법안 757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Deal 주지사는 “나는 죠지아의 신앙 기반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차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평생 동안 그 공동체에 속해 왔지만 말입니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우리는 노쓰 캐롤라이나에서 승인되어 법제화된 최근의 법안으로서 출생 증명서에 기록된 성별에 맞지 않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차별적이라고 생각한다. 랄리의 입법자들 및 주지사가 Deal 주지사의 말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노쓰 캐롤라이나는 또한 도시들과 카운티들이 성적 취향 및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보호를 식당과 호텔과 상점들로 확장시키는 조례를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은 샬롯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리더들이 이 도시에 대해 지니고 있는 차별이 없는 도시라는 바램을 무시한 것이다.
이 법은 노쓰 캐롤라이나의 LGBT커뮤니티 및 일상 고용인들을 차별하는 것이며, 모든 성전환자들을 성 범죄자들로 취급함으로서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는 노쓰 캐롤라이나의 입법자들 및 주지사가 주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사실에 기초한 분석을 하여, 이 차별적 법을 폐지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