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로교는 인디애나 주의 종교 자유 및 복원법 (RFRA)개정안을 우려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디 파슨스, 미국 장로교 정서기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눅 10:27).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는 미국 장로교는 차별을 허용할 수 있는 법안은 어떤 것이라도 반대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인디애나 종교 자유법에 대한 개정안을 고대하고 있다.
우리는 인디애나 주지사인 마이크 펜스에 의해 최근에 법안으로 승인된 RFRA로 인해 크게 놀랐다. 그 법안의 현행 표현들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게 해주는 합법적 구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법안이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펜스 주지사가 화요일에 그 법안을 “수정”(fix)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또한 그가 주의 입법자들에게 이번 주에 명료한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지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주지사 및 주 입법자들이 새로운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정의로움과 공정성에 의해 인도 받기를 위해 기도한다.
종교 자유 및 복원 조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미국 헌법 첫 개정안에 대한 연방 해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회는 종교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혹은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법도 만들어서는 안된다…”
연방정부는 그와 유사한 법으로, “종교 자유와 복원 조항 및 종교 토지 이용과 제도화된 사람 조항”(the Religious Freedom and Restoration Act and Religious Land Use and Institutionalized Persons Act)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에 실질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정부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람들의 자유에 가장 적은 제한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하고 있다. 여러 주들 또한 연방 정부의 RFRA와 유사한 혹은 상당히 유사한 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장로교는 종교의 자유를 확언하며, 인디애나 주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Triennium은 인디애주 웨스트 라파에트에 위치한 퍼듀 대학에서 수십년 동안 개최되어왔다. 다음 몇 주에 걸쳐 2016년 Triennium을 위한 계획들이 평가될 것이다.
우리는 이 법안이 좋은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미국 장로교는 현 형태로의 법안을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영향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옹호해야 한다. 이 교단은 어떤 종류의 차별대우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오랜 결의 위에 굳게 서 있다. 여기에는 유색 인종과 이민자들과 LGBT에 대한 차별대우도 포함된다.
우리는 펜스 주지사가 약속한 변경 사항들을 고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법률이 보류중인 상태에 있는 주들의 입법자들이 비 차별적 의도를 명료화하는 언어를 포함시키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평등과 정의를 지속적으로 거부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