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1차 미국 장로교 중동 문제 위원회는 45-20의 표차로 우리 교단이  Caterpillar, Inc.와 Hewlett-Packard와  Motorola Solutions—이스라엘-팔레스타인에서 “비평화적인 일” 에 종사하고 있다고 알려진 회사들—으로부터의 투자 철수를 추천하기로 결의했다.

하루 반나절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증언과, 위원회 회원들 사이의 토론, 그리고 여러 회의 절차들을 거친 후에 투표가 이루어졌다.

피츠버그 노회의 총대인 David Thornton은 “지금이 우리가 예언적 입장을 취할 적절하고 무르익은 시기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 철수를 찬성했지만, 또한 그 지역에 긍정적 투자를 하는 것은 지지한다고 말했다.

Thornton은 미국 장로교의 투자 철수가 그 세 회사들에 미치는 금융적 영향이 아주 미미하겠지만, 교회는 경종을 울리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쓰 노회의 총대인 Kenneth Macari는 우리 위원회가 그러한 회사들로부터 투자를 철수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미국 장로교가 이 일을 진행해 나간다면 그의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공격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가 위원회의 추천을 승인한다면, Macari는 그의 양심에 의거하여 그것에 반대하는 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총대들은 이 세 회사들로부터의 투자 철수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 교단을 국제적 불매 운동 (boycott)과 투자 철수 (divestment)와 제재 (sanction) 운동—또한 BDS로 알려져 있으며 그들이 지지하지 않은 입장이다--과 제휴하게 하는 것이라는 염려를 표현했다.
하지만, 리버사이드 노회의 총대인 Christine Dickerson은 “투자 철수는 BDS나 재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인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Stockton노회의 총대인 Robert Opie는 투자 철수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에 대한 옳지 않은 해결책이라 말하면서, 베트남 전쟁에서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회상했다. 그는 소대장으로서 적이 발사지점으로 사용한 묘지들을 파괴하기 위해 카터필러 불도저를 이용했다; 비록 그는 지시를 받은 명령을 몹시 싫어했지만, 그렇다고 카터필러에게 책임을 돌리지는 않았다.

그는 “우리는 표적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특정 회사에 돌리는 대신, 이스라엘의 정책을 바꾸는 일을 겨냥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미국 장로교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션 네트워크에 의해 출간된 연구 가이드 (Zionism Unsettled)가 우리 교단의 견해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총대들의 결의를 승인했다.

1월에 출간된 이 연구 가이드는 미국 장로교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일부 유대인 그룹에 의해 편향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고 비난 받았다.  위원회는 검열상의 문제들을 예로 들면서 매장에서 그 가이드를 제거하지 않기로 투표했다.

위원회는 또한 52-12의 표차로 미국 장로교가 모든 Hewlett-Packard 제품들을 보이콧하도록—“이 회사가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영토들에서 행하는 모든 비평화적 일들과 팔레스타인의 인권을 침해함으로 이익을 얻는 일을 멈출 때까지”-- 요청하는 헌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헌의안의 옹호자로 나선 사람은 Hewlett-Packard가 보이콧의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대부분의 교회들과 개인들이 Caterpillar나 Motorola Solutions의 제품들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한 다음의 헌의안들을 승인했다:

  • 사회 증언 정책 자문 위원회에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의 두 나라 해결책 (a two-state solution)을 지지하는 총회 정책들의 역사를 제공하도록, 그리고 제 222차 미국 장로교 총회에 보고할 것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헌의한;
  • 요르단 강 서안 지구에서의 평화 프로젝트인 열방의 텐트 (Tent of Nations)를 이스라엘 군대가 최근에 공격한 것을 비난하고, 장로교인들로 하여금 그 프로젝트를 방문하여 그것을 보호하고 재 구축하기 위한 합법적 노력들을  권장하는 헌의안;
  • 총회 정서기에게 지시하여 인터페이스 커뮤니티 (interfaith community)와 미국 장로교 파트너들에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헌의안;
  • 모든 어린이들,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한 미국 장로교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헌의안;
  • 시카고 노회의Ecumenical and Interreligious Work Group (에큐메니칼 및 종교간 연구 그룹)이 작성한 문서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에 대한 정의롭고 평화로운 타협을 위해 미국 장로교가 지지하는 관점”을 승인하는 헌의안. 제 3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이 문서는 많은 총대들에 의해 읽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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